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16-30호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9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16-30호
안건명 :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신청인 : 한국고용정보원장
의결연월일 : 2016. 9. 26.

주문

1.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위 기관에서 정보통신망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는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위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로부터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명, 성별,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주소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의 수집ㆍ관리,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서비스 평가, 고용안정정보망ㆍ고용보험정보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업무를 내부 부서별로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용ㆍ직업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이하 '정보통신망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 한국고용정보원 기관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 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망 운영부서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이하 '연구부서’라 한다)가 직업연구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설문조사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운영부서로부터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명,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집주소, 이메일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망 운영부서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서비스 평가 등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부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를 분장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연구부서가 설문조사를 설문조사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운영부서로 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부서가 정보통신망 운영부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하부조직 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위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한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4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를 고용정보의 수집ㆍ 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부서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설문조사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 운영 부서로부터 받아서 이용하는 것은 본 건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인 고용정보의 수집ㆍ 제공 및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연구부서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 개개인의 특성, 상황에 따른 결과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부서는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위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운영 부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