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2-04호
대구광역시 남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1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2-04호
안건명 : 대구광역시 남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6. 1. 25.
안건명 : 대구광역시 남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6. 1. 25.
주문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대구광역시의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대구광역시는 관내 각 기초자치단체가 방범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이하 '본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것을 위 각 기초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본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2조, 제4조 참조). 또한 동법은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경보 또는 재난예보를 발령하거나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인력ㆍ장비 등의 응원요청, 응급부담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7조 내지 제46조 참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시설, 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31조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이 대구광역시의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본건 영상정보를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명백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대구광역시의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본건 영상정보를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대구광역시는 관내 각 기초자치단체가 방범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이하 '본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것을 위 각 기초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본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2조, 제4조 참조). 또한 동법은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경보 또는 재난예보를 발령하거나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인력ㆍ장비 등의 응원요청, 응급부담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7조 내지 제46조 참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시설, 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31조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이 대구광역시의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본건 영상정보를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명백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대구광역시의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본건 영상정보를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