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1-02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3차)
의결일: 2016년 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1-02호
안건명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3차)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1. 11.
안건명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3차)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1. 11.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3. 별지 제3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현재는 불가피하나 향후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3. 별지 제3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현재는 불가피하나 향후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각 요구하고 있으나, 위 각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각 서식의 목적은 정보주체에 대한 회신이나 증명인 점에 비추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행정자치부령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1) 별지 제2목록 1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수리 결과를 해당 서식에 따라 보고받는데, 위 서식에는 사업소 명칭ㆍ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더라도 대표자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2) 별지 제2목록 2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위 응시원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목적은 응시자 확인, 자격증 진위확인,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의 정보로 응시자 확인이 가능한 점,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대다수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 표기가 없어 위 응시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격증 진위확인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은 해당 응시자에 한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응시원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소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특허청이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활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정당한 지급 대상자와 실제 지급대상자 간 동일성과 계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성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위 시스템 구조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향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라.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국방홍보원은 용역계약 대가를 지급하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홍보원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무서 등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을 위하여 주민 등록번호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 1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935" alt="1번째 이미지"></img>
제 2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937" alt="2번째 이미지"></img>
제 3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939" alt="3번째 이미지"></img>
제 4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941" alt="4번째 이미지"></img>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각 요구하고 있으나, 위 각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각 서식의 목적은 정보주체에 대한 회신이나 증명인 점에 비추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행정자치부령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1) 별지 제2목록 1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수리 결과를 해당 서식에 따라 보고받는데, 위 서식에는 사업소 명칭ㆍ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더라도 대표자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2) 별지 제2목록 2번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위 응시원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목적은 응시자 확인, 자격증 진위확인,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의 정보로 응시자 확인이 가능한 점,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대다수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 표기가 없어 위 응시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격증 진위확인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은 해당 응시자에 한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응시원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소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특허청이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활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정당한 지급 대상자와 실제 지급대상자 간 동일성과 계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성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위 시스템 구조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향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라.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하여
국방홍보원은 용역계약 대가를 지급하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홍보원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무서 등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을 위하여 주민 등록번호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 1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935" alt="1번째 이미지"></img>
제 2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937" alt="2번째 이미지"></img>
제 3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939" alt="3번째 이미지"></img>
제 4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941" alt="4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