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교통영상정보 외부기관 연계ㆍ송출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질의 건
의결일: 2012년 12월 24일
요지
안건명 : 교통영상정보 외부기관 연계ㆍ송출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질의 건
주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질의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교통영상정보에 대하여 외부기관으로의 연계ㆍ송출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영상정보를 외부기관에 연계ㆍ송출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정도로 CCTV를 제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저촉된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5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부기관에 연계ㆍ송출할 수 있다.
2.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영상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CTV 제어를 최소화하고 외부기관에 대한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의 관리적 조치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통영상정보가 외부기관에 연계ㆍ송출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영상정보를 외부기관에 연계ㆍ송출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정도로 CCTV를 제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저촉된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5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부기관에 연계ㆍ송출할 수 있다.
2.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영상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CTV 제어를 최소화하고 외부기관에 대한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의 관리적 조치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통영상정보가 외부기관에 연계ㆍ송출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교통영상정보 CCTV 설치ㆍ운영 상황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정보용 CCTV를 서울시내 주요도로, 교차로 등 총 293개소에 설치하고, 그 중 278개소의 영상정보를 2001년부터 인터넷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방송사,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외부기관 19개소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제공하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전용회선(광케이블) 또는 전용인터넷망을 통하여 24시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2. 교통영상정보 외부기관 연계ㆍ송출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요 도로와 교차로 등의 교통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교통정보용 CCTV를 촬영장소 주변 고도 25m 이상의 빌딩 또는 철탑 등에 설치하여 특정 개인이나 자동차번호를 인식할 수 없도록 촬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촬영된 교통영상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기관과 연계ㆍ송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CCTV 회전, 확대 및 축소기능(이하 '제어기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교통영상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교통영상정보의 외부기관 연계ㆍ송출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1항의 각 호 또는 제18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5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권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카메라 설치 및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CCTV 제어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3조),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근접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어기능을 사용한 경우 사용자, 사용시간,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고(제14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가 수집되어 일반인 등에게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제17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통영상정보가 위법하게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교통영상정보에 개인정보가 가급적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통영상정보가 일반에게 제공 및 외부기관으로 송출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정보용 CCTV를 서울시내 주요도로, 교차로 등 총 293개소에 설치하고, 그 중 278개소의 영상정보를 2001년부터 인터넷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방송사,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외부기관 19개소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제공하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전용회선(광케이블) 또는 전용인터넷망을 통하여 24시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2. 교통영상정보 외부기관 연계ㆍ송출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요 도로와 교차로 등의 교통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교통정보용 CCTV를 촬영장소 주변 고도 25m 이상의 빌딩 또는 철탑 등에 설치하여 특정 개인이나 자동차번호를 인식할 수 없도록 촬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촬영된 교통영상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기관과 연계ㆍ송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CCTV 회전, 확대 및 축소기능(이하 '제어기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교통영상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교통영상정보의 외부기관 연계ㆍ송출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1항의 각 호 또는 제18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5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권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카메라 설치 및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CCTV 제어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3조),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근접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어기능을 사용한 경우 사용자, 사용시간,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고(제14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가 수집되어 일반인 등에게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제17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통영상정보가 위법하게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교통영상정보에 개인정보가 가급적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통영상정보가 일반에게 제공 및 외부기관으로 송출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