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14-22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14-22호
안건명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의결연월일 : 2016. 11. 14.
안건명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의결연월일 : 2016. 11. 14.
주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과적차량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제보자에게 해당 차량의 단속정보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을 제공하는 경우 위 단속정보는 차량번호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유
1. 배 경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과적차량 제보자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우리 위원회에 과적차량 단속 시 수집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과 같이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과적차량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제보자에게 해당 차량의 단속정보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을 제공하는 경우 위 단속정보는 차량번호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과적차량 제보자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우리 위원회에 과적차량 단속 시 수집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과 같이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과적차량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제보자에게 해당 차량의 단속정보인 단속시간, 단속장소, 화물종류, 위반내용, 적재량 측정값을 제공하는 경우 위 단속정보는 차량번호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