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0-23호
공공기관에 대한 어선정보 제공 관련 심의ㆍ의결 요청 건
의결일: 2014년 10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0-23호
안건명 : 공공기관에 대한 어선정보 제공 관련 심의ㆍ의결 요청 건
신청인 : 해양수산부
의결연월일 : 2014. 10. 13.
안건명 : 공공기관에 대한 어선정보 제공 관련 심의ㆍ의결 요청 건
신청인 : 해양수산부
의결연월일 : 2014. 10. 13.
주문
1. 어선원부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심의ㆍ의결 신청은 각하한다.
2. 해양수산부는 제1항의 주민등록번호 외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는 제1항의 주민등록번호 외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가 수집한 어선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어선번호, 종류, 크기 및 추진기 등 총 20여 가지 정보가 포함된 어선원부 자료를 전국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ㆍ관리하고 있고,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신고권장소득월액 산정을 위한 어업추정소득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에 필요한 재산 내역 확보를 위하여 매년 1~2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어선원부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어선원부 정보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2014. 8. 7.부터 시행된 개정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특칙이라고 볼 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주민등록번호 외의 개인정보의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및 제5장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여 모두 보호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과세ㆍ소득 기준 확인 및 채권보전 등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어선에 관한 재산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선원부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또한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에는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주민등록번호 외의 어선원부 정보 중 해당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가 수집한 어선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어선번호, 종류, 크기 및 추진기 등 총 20여 가지 정보가 포함된 어선원부 자료를 전국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ㆍ관리하고 있고,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신고권장소득월액 산정을 위한 어업추정소득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에 필요한 재산 내역 확보를 위하여 매년 1~2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어선원부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어선원부 정보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2014. 8. 7.부터 시행된 개정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특칙이라고 볼 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주민등록번호 외의 개인정보의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및 제5장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여 모두 보호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과세ㆍ소득 기준 확인 및 채권보전 등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어선에 관한 재산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선원부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또한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에는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주민등록번호 외의 어선원부 정보 중 해당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