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17-33호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10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17-33호
안건명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질의 건
신청인 : 전북개발공사
의결연월일 : 2016. 10. 10.

주문

전북개발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되거나 이중가입 되었던 소속 임직원의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이중가입 사업장명, 이중가입 취득일 및 상실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전북개발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에 이중가입 되거나 이중가입 되었던 소속 임직원의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이중가입 사업장명, 이중가입 취득일 및 상실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전북개발공사 소속 임직원이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북개발공사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이고,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북개발공사가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을 확인ㆍ점검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 따른 전북개발공사의 소관 업무라 할 것이다.

현재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의무를 위반한 공사의 임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북개발공사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사의 공공성과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 따른 지방공사 임직원의 법적 의무를 고려할 때, 전북개발공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인 해당 임직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