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중ㆍ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

의결일: 2012년 11월 26일

요지

안건명 : 중ㆍ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

주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ㆍ고등학교의 전자학생증 발급과 관련하여, 각 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각 학교가 위탁계약서에 목적외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것
2. 각 학교가 학생증 발급업무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것
3. 각 학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4. 각 학교가 수탁업체 선정 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수탁업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각 학교가 학생증 발급 업무 위탁 시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를 사용 하도록 권고할 것

이유

Ⅰ. 권고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사단법인)이 중ㆍ고등학교의 전자학생증 발급 관련 청원*을 제출함(2012.7.3)에 따라 현황 파악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주문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 청원 내용 : 중ㆍ고등학교에서 신분확인, 도서대여, 교통카드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학생증을 발급하면서 학생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태파악을 통한 관련 정책 방향 제시 요망


Ⅱ. 권고 사유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자학생증 실태를 파악한(5,465개 학교) 결과 중ㆍ고등학교 학생증은 대부분 신분확인, 도서대여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체크카드 기능을 가진 전자학생증을 도입한 학교는 5.3%(294개 학교)로 나타났다.

전체 중ㆍ고등학교의 31.3%(1,877개 학교)가 학생증 발급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시 계약방법은 문서 51.1%(961건), 구두 35.9%(674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상당수 학교는 위탁시 문서에 목적외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전자학생증 발급 업무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탁자 교육 및 관리ㆍ감독이 소홀히 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전자학생증 발급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서 작성, 위탁 업무내용 및 수탁자 공개, 수탁자 교육 및 감독, 수탁업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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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