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1-25호
육군 제1288부대의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산불감시용 CCTV 영상정보 공유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의결일: 2014년 10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1-25호
안건명 : 육군 제1288부대의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산불감시용 CCTV 영상정보 공유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신청인 : 육군 제1288부대
의결연월일 : 2014. 10. 27.
안건명 : 육군 제1288부대의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산불감시용 CCTV 영상정보 공유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신청인 : 육군 제1288부대
의결연월일 : 2014. 10. 27.
주문
육군 제1288부대는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이 동 부대 작전지역 내 3곳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제공받거나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군 제1288부대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 관리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유
1. 배 경
육군 제1288부대는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이 동 부대의 작전지역 내인 1288고지, 721고지 및 삿갓봉에 각 설치한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평시 및 훈련시는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되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영상을 제공받고,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법 제18조 및 제25조는 보호법 제3장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육군 제1288부대가 「통합방위지침」상의 긴급상황 발생 시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이 1288고지, 721고지 및 삿갓봉에 각 설치한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제공받고, 아울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육군 제1288부대는 해당 영상 제공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 가능 여부를 질의하면서, 그 조건을 「통합방위지침」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동 지침에 기준한 긴급상황에 대하여는 '적이 침투ㆍ도발하였을 때’와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는 때’ 두 가지로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상위 법규인 「통합방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방위사태(갑종ㆍ을종ㆍ병종)’에 해당된다.
살피건대, '적이 침투ㆍ도발하였을 때’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관련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평시나 훈련시와는 달리 관련 징후를 군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군의 대비태세단계를 상향조정하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관하여 같은 법 제3장 내지 제7장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육군 제1288부대는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이 1288고지, 721고지 및 삿갓봉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제공받거나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군 제1288부대는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육군 제1288부대는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이 동 부대의 작전지역 내인 1288고지, 721고지 및 삿갓봉에 각 설치한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평시 및 훈련시는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되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영상을 제공받고,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법 제18조 및 제25조는 보호법 제3장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육군 제1288부대가 「통합방위지침」상의 긴급상황 발생 시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이 1288고지, 721고지 및 삿갓봉에 각 설치한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제공받고, 아울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육군 제1288부대는 해당 영상 제공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 가능 여부를 질의하면서, 그 조건을 「통합방위지침」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동 지침에 기준한 긴급상황에 대하여는 '적이 침투ㆍ도발하였을 때’와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는 때’ 두 가지로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상위 법규인 「통합방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방위사태(갑종ㆍ을종ㆍ병종)’에 해당된다.
살피건대, '적이 침투ㆍ도발하였을 때’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관련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평시나 훈련시와는 달리 관련 징후를 군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군의 대비태세단계를 상향조정하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관하여 같은 법 제3장 내지 제7장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육군 제1288부대는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이 1288고지, 721고지 및 삿갓봉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제공받거나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군 제1288부대는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