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19-22호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영상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
의결일: 2014년 10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19-22호
안건명 :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영상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
신청인 : 국무조정실
의결연월일 : 2014. 10. 13.
안건명 :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영상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
신청인 : 국무조정실
의결연월일 : 2014. 10. 13.
주문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국회가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요구한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유
1. 배 경
국무조정실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영상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 여부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위해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영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동 녹화영상의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7조 및 제3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국정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동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영상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무조정실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영상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 여부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위해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영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동 녹화영상의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7조 및 제3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국정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동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영상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