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15-24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ㆍ이용 관련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15-24호
안건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ㆍ이용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6. 11. 14.
안건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ㆍ이용 관련 질의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6. 11. 14.
주문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하여 촬영 장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영상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이유
1. 배 경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기존 폐쇄회로텔레비전 대신에 이동이 가능한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다수의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영상을 수집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이하 '본 건 블랙박스’라 한다)를 통하여 촬영 장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영상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이하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위반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가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 업무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각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2항에서는 제25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본 건 블랙박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이므로 본 건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고, 본 건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속적 설치’의 의미는 그 촬영기기를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1.12. 참조)
본 건 블랙박스의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치장소가 임의로 변경될 수 있고 본 건 블랙박스가 탑재된 단속차량의 주차위치가 촬영 당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이 없더라도 현재 활용하고 있는 순찰, 점검, 주민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외 다른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기존 폐쇄회로텔레비전 대신에 이동이 가능한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다수의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영상을 수집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이하 '본 건 블랙박스’라 한다)를 통하여 촬영 장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영상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이하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위반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가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 업무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각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2항에서는 제25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본 건 블랙박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이므로 본 건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고, 본 건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속적 설치’의 의미는 그 촬영기기를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1.12. 참조)
본 건 블랙박스의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치장소가 임의로 변경될 수 있고 본 건 블랙박스가 탑재된 단속차량의 주차위치가 촬영 당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이 없더라도 현재 활용하고 있는 순찰, 점검, 주민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외 다른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