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03-15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2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03-15호
안건명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7. 2. 13.
안건명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7. 2. 13.
주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범칙금 납부 여부를 공개하는 경우 위 납부 여부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유
1. 배 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추가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자 위 정보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신고인이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신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범칙금 납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따라서 위 범칙금 납부 여부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추가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자 위 정보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신고인이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신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범칙금 납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따라서 위 범칙금 납부 여부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