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23-72호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23-72호
안건명 :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립중앙도서관장
의결연월일 : 2017. 1. 23.

주문

1.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부터 창작자의 성명 (한글명, 한자명, 영문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해당 컨소시엄 참여기관 제어번호, 공개된 창작물의 제목, 발행처, 발행년도, 식별번호, 창작분야, 창작자 역할, 관련 인물, 관련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외의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에 창작자의 성명 (한글명, 한자명, 영문명), 생년,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공개된 창작물의 제목, 발행처, 발행년도, 식별번호, 창작분야, 창작자 역할, 관련 인물, 관련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이하 'ISNI’라 한다)는 2012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지정한 작가, 연구자, 예술가, 연주가, 발명가 등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표준기호이며, OCLC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소재하고 있는 ISNI를 부여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ISNI를 부여받기 위해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 으로부터 창작자의 성명(한글명, 한자명, 영문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해당 컨소시엄 참여기관 제어번호, 공개된 창작물의 제목, 발행처, 발행년도, 식별번호, 창작분야, 창작자 역할, 관련 인물, 관련 단체에 관한 정보(이하 '제1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ISNI를 부여받기 위해 국외의 OCLC에 창작자의 성명(한글명, 한자명, 영문명), 생년,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공개된 창작물의 제목, 발행처, 발행년도, 식별번호, 창작분야, 창작자 역할, 관련 인물, 관련 단체에 관한 정보(이하 '제2정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국립중앙도서관이 ISNI를 부여받기 위해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부터 제1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인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제1정보는 창작자가 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한 정보로서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 창작물, 관련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등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보주체인 창작자가 제1 정보를 공개한 것은 창작활동이나 창작물과 관련하여 정보 처리를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창작자가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 점, 창작자와 창작물의 기록ㆍ관리라는 정보제공 목적은 창작자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ISNI를 부여받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제1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인 창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ISNI를 부여받기 위해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부터 이미 공개된 제1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국립중앙도서관이 ISNI를 부여받기 위해 국외의 OCLC에 제2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ISNI를 부여받기 위해 국외의 OCLC에 제2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제공 목적이 제1정보의 제공 목적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주체인 창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ISNI를 부여받기 위해 국외의 OCLC에 제2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