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01-06호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01-06호
안건명 :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1. 9.
안건명 :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1. 9.
주문
법무부는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문동거(F-1-52), 거주(F-2-2), 영주(F-5-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만 7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주소, 연락처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란 부모의 결혼ㆍ귀화 등에 따라 해외에서 출생하여 중도에 부모를 따라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법무부는 이들에 방문동거(F-1-52), 거주(F-2-2), 영주(F-5-3)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상당수의 외국인 중도입국자녀는 부모의 공교육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만 7세에서 만 17세까지의 1년 이상 체류할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당사자와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홍보ㆍ안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주소,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요청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참조).
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 12. 20. 발효, 조약 제1072호)은 제28조 제1항에서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의무 무상교육으로 제공하고 중등교육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991. 11. 20. 비준, 같은 해 12. 23. 공포되었는바, 위 협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해당한다. 위 협약은 단순한 행정협정이 아닌 인권규약인 점,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 협약에 따른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이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상당수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부모들이 공교육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자녀를 입학시키지 아니하고 있는데,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는 내국인 자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교육 지원 제도에 대하여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공교육 진입에 대하여 개별적인 홍보ㆍ안내를 하지 못한다면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고, 교육을 통해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의 사회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교육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본 건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지역은 교육부가 각 지방교육청으로 하여금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를 관리하게 하고 당사자에게 맞춤형 안내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은 취학 필요성이 큰 1년 이상 체류할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와 부모를 상대로 홍보ㆍ안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의무에서 면제되므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와 부모에게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호 참조).
이와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 법무부가 교육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 결
따라서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란 부모의 결혼ㆍ귀화 등에 따라 해외에서 출생하여 중도에 부모를 따라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법무부는 이들에 방문동거(F-1-52), 거주(F-2-2), 영주(F-5-3)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상당수의 외국인 중도입국자녀는 부모의 공교육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만 7세에서 만 17세까지의 1년 이상 체류할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당사자와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홍보ㆍ안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주소,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요청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참조).
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 12. 20. 발효, 조약 제1072호)은 제28조 제1항에서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의무 무상교육으로 제공하고 중등교육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991. 11. 20. 비준, 같은 해 12. 23. 공포되었는바, 위 협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해당한다. 위 협약은 단순한 행정협정이 아닌 인권규약인 점,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 협약에 따른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이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상당수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부모들이 공교육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자녀를 입학시키지 아니하고 있는데,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는 내국인 자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교육 지원 제도에 대하여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공교육 진입에 대하여 개별적인 홍보ㆍ안내를 하지 못한다면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고, 교육을 통해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의 사회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교육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본 건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지역은 교육부가 각 지방교육청으로 하여금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를 관리하게 하고 당사자에게 맞춤형 안내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은 취학 필요성이 큰 1년 이상 체류할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와 부모를 상대로 홍보ㆍ안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의무에서 면제되므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와 부모에게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호 참조).
이와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 법무부가 교육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 결
따라서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