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2-26호
직불금 부당수령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4년 11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2-26호
안건명 : 직불금 부당수령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의결연월일 : 2014. 11. 10.
안건명 : 직불금 부당수령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의결연월일 : 2014. 11. 10.
주문
1.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의ㆍ의결 요청한 직불금 부당수령자 주민등록번호의 국회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각하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 목적 등에 대한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 목적 등에 대한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유
1. 배 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재배 농가의 일정 수준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시행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8,334,000건에 8조 8,799억원이 지급되었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규모는 총 32,490건에 109억 978만원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시행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742,000건에 2,658억원이 지급되었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규모는 총 11건에 641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시행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19,000건에 2,966억원이 지급되었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규모는 총 46건에 1,482만원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는 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2014. 8. 7.부터 시행된 개정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및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리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특칙이라고 볼 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성명의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의 성명을 국정감사 목적으로 국회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에 성명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동법 제21조에 따라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재배 농가의 일정 수준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시행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8,334,000건에 8조 8,799억원이 지급되었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규모는 총 32,490건에 109억 978만원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시행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742,000건에 2,658억원이 지급되었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규모는 총 11건에 641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시행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19,000건에 2,966억원이 지급되었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규모는 총 46건에 1,482만원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는 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2014. 8. 7.부터 시행된 개정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및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리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특칙이라고 볼 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성명의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의 성명을 국정감사 목적으로 국회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성명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에 성명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동법 제21조에 따라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