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18-19호
의무교육대상자 취학독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가능여부 질의의 건
의결일: 2014년 9월 1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18-19호
안건명 : 의무교육대상자 취학독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가능여부 질의의 건
신청인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의결연월일 : 2014. 9. 15.
안건명 : 의무교육대상자 취학독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가능여부 질의의 건
신청인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의결연월일 : 2014. 9. 15.
주문
1. ○○학원은 학원생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 취학 독려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유
1. 배 경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학원의 학원생중 의무교육 대상자 180명(초등학교 121명, 중학교 59명)이 초ㆍ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취학을 독려하고자 ○○학원이 연락, 지도 등 학원생 관리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학원생 개인정보 중 의무교육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해당 학원으로 부터 제공받아 취학 독려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교육청,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학원이 수집ㆍ보유한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해당 학원으로부터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취학독려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첫째, ○○학원이 당초 정보주체로부터 학원생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이 취학 독려 목적으로 당해 학원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학원이 당초 정보주체로부터 학원생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취학독려 목적으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제공할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적용되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셋째,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이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원에서 당초 학원생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취학독려 목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목적으로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교육청, 학교,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였다.
2. 판단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고, 동조 동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이며, 동조 동항 제5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학원은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집한 것으로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수집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원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은 동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이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정보처리자인 ○○학원이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학원의 학원생중 의무교육 대상자 180명(초등학교 121명, 중학교 59명)이 초ㆍ중등학교에 취학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취학을 독려하고자 ○○학원이 연락, 지도 등 학원생 관리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학원생 개인정보 중 의무교육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해당 학원으로 부터 제공받아 취학 독려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교육청,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학원이 수집ㆍ보유한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해당 학원으로부터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취학독려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첫째, ○○학원이 당초 정보주체로부터 학원생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이 취학 독려 목적으로 당해 학원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학원이 당초 정보주체로부터 학원생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취학독려 목적으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제공할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적용되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셋째,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이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원에서 당초 학원생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취학독려 목적으로 수집하여 같은 목적으로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교육청, 학교,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였다.
2. 판단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고, 동조 동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이며, 동조 동항 제5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학원은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집한 것으로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수집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원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은 동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이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의무교육대상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정보처리자인 ○○학원이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