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19-21호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심의요청 건
의결일: 2014년 9월 2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19-21호
안건명 :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심의요청 건
신청인 : 강원도 홍천경찰서장
의결연월일 : 2014. 9. 29.
안건명 :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심의요청 건
신청인 : 강원도 홍천경찰서장
의결연월일 : 2014. 9. 29.
주문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모든 차량의 영상을 경찰청에 상시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위 영상을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유
1. 배 경
홍천경찰서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을 추가한 후 동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경찰청의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본 건의 경우, 경찰청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모든 차량의 영상이 경찰청에 상시 실시간 제공되게 된다.
2. 판 단
보호법 제17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목적을 추가하여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관한 헌법 제17조, 제37조와 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차량의 영상을 경찰청에 상시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게 되어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동조 동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영상을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홍천경찰서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을 추가한 후 동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경찰청의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본 건의 경우, 경찰청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모든 차량의 영상이 경찰청에 상시 실시간 제공되게 된다.
2. 판 단
보호법 제17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목적을 추가하여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관한 헌법 제17조, 제37조와 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차량의 영상을 경찰청에 상시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게 되어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동조 동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영상을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