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07-48호

시설(차량)대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3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07-48호
안건명 : 시설(차량)대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광주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17. 3. 27.

주문

1.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를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2. 경찰이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대여업자는 경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시설대여란 차량 등 특정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방식의 금융을 말하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시설대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 제4항은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내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은 자 (이하 '대여시설 이용자’라 한다)가 대여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해당한 경우 광주서부경찰서는 시설대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해당 시설대여업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를 들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취지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을 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고유식별정보 없이 시설대여업자가 제출한 정보만으로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차량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은 첫째, 시설대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시설대여업자가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을 할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경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시설대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대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 중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시설대여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회사에 해당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 참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에 포함되므로, 시설대여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인식별번호’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 제29조는 제1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인식별번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다.

시설대여는 금융의 일종이고 시설대여업의 기능은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시설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이므로,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를 위하여 대여시설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있고, 신용정보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시설대여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설대여를 목적으로 대여시설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시설대여업자가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을 할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경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는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행정청 또는 검사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불가피성 충족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여부는 행정청 또는 검사의 판단에 의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여시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대여업자는 경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