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18-42호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6년 10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18-42호
안건명 :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10. 24.

주문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 12. 9.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2016. 5. 9. 인천국제공항공사, 2016. 5. 10.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2016. 6. 15.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에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는 2015. 2. 의료기관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고 2015. 12. 9.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5. 3. 감사원 감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가 발견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5. 10. 23.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5건을 적발하고 2016. 5. 9.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는 2015. 3. 16.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2015. 12. 3.부터 2015. 12. 4.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고 2016. 5. 10.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2016. 1.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로성심병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총 1,300만원, 의료법인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총 2,050만원,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총 1,800만원,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2016. 6. 15.각 부과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과 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이하 이들을 통틀어 '본 건 공표대상자’라 한다)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5. 12.부터 2016. 8.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은 위 공표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의 공표기준을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의 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공표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건 공표대상자는 각 위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본 건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본 건 공표대상자에 대하여 각 부과한 과태료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