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21-63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21-63호
안건명 :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신청인 : 군포시청
의결연월일 : 2016. 11. 28.

주문

군포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약국, 카드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군포시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투기자를 식별하기 위해 수집한 약봉지, 영수증 등 단서를 통하여 약국, 카드사 등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할 경우, 약국, 카드사 등이 이에 응하여 위 정보를 군포시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먼저, 약국, 카드사 등이 군포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허용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다른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

다음으로 주소 등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약국, 카드사 등이 의약품 조제ㆍ판매 등에 관한 업무나 신용카드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군포시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4호)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약국, 카드사 등이 군포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며, 통계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아니므로 제1호, 제3호, 제4호에 각 해당하지 않으며, 약국, 카드사 등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국ㆍ카드사 등이 의약품 조제ㆍ판매 등에 관한 업무나 신용카드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군포시에 제공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군포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약국, 카드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