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4-28호

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취업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가능 여부 심의 요청 건

의결일: 2014년 12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4-28호
안건명 : 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취업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가능 여부 심의 요청 건
신청인 : 교육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8.

주문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舊 종합고등학교 특성화반) 졸업생의 취업통계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수집ㆍ활용 할 수 없고, 성명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활용 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舊 종합고등학교 특성화반) (이하 “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특성화고 등의 졸업생 취업통계를 작성ㆍ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위 취업통계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졸업예정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성명, 주민 등록번호)를 병무청 및 4대 보험 관리기관에 제공하여 병역 및 취업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보호법 제24조의2가 2014년 8월 7일 개정ㆍ시행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집ㆍ활용이 여전히 가능한 지 여부를 심의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취업통계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산업교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항 제2호 및 제3호와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이 주민 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특칙이라고 볼 때,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적용도 배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취업통계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 활용할 수 없다.

나. 성명의 경우

교육부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성화고 등 졸업예정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성명)를 수집하여 위 취업통계 작성에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개인정보(성명) 수집ㆍ활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