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6-09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10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6-095호
안건명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기상청장
의결연월일 : 2020. 10. 28.

주문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상청공고 제2020-90호) 별지 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상청공고 제2020-90호) 별지 제15호ㆍ제16호ㆍ제17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과 “대표자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04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05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