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5-30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관련 법령조항들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4년 1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5-30호
안건명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관련 법령조항들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안건명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관련 법령조항들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법령조항들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법령조항들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성격의 유사성에 따른 일괄 검토
별지 목록 기재 법령조항들은 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허가 또는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주무관청의 차이만 있을 뿐 성격이 모두 유사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별지 목록 기재 법령조항들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이나 임원 취임 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거나(「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등 참조)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법령들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요건으로 ㈀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설립발기인 또는 임원 취임 예정자의 자격 요건이나 신상정보와 직접 관련된 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참조). 민법은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점만 규정하고 있고 허가의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공익법인, 학교법인 등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범죄경력을 규정하고 있어(「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제4호 및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등 참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임원 취임 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공익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전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다.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ㆍ해산 신고ㆍ잔여재산 처분 허가ㆍ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우선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법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기재사항 및 정관 변경요건의 내용(민법 제40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 참조)과 별지 목록 기재 법령들이 정하는 정관 변경허가 관련 조항의 내용(「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참조)에 비추어, 임원의 신상은 정관기재사항이나 정관 변경의 실체적 요건과는 관련이 없다.
비영리법인 해산ㆍ청산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그 해산ㆍ청산을 검사ㆍ감독하고(민법 제95조 참조) 주무관청은 해산신고ㆍ청산종결 신고의 수리만 담당할 뿐이다.
또한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및 별지 목록 기재 법령들 내 잔여재산 처분 관련 조항들의 내용(민법 제80조 제2항,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참조)에 비추어, 임원의 신상은 위 처분 허가의 실체적 요건과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ㆍ해산 신고ㆍ잔여재산 처분 허가ㆍ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목록 법령규정들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ㆍ정관 변경허가ㆍ해산 신고ㆍ잔여재산 처분허가 또는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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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법령조항들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성격의 유사성에 따른 일괄 검토
별지 목록 기재 법령조항들은 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허가 또는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주무관청의 차이만 있을 뿐 성격이 모두 유사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별지 목록 기재 법령조항들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이나 임원 취임 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거나(「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등 참조)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법령들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요건으로 ㈀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설립발기인 또는 임원 취임 예정자의 자격 요건이나 신상정보와 직접 관련된 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참조). 민법은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점만 규정하고 있고 허가의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공익법인, 학교법인 등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범죄경력을 규정하고 있어(「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제4호 및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등 참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임원 취임 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공익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전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다.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ㆍ해산 신고ㆍ잔여재산 처분 허가ㆍ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우선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법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기재사항 및 정관 변경요건의 내용(민법 제40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 참조)과 별지 목록 기재 법령들이 정하는 정관 변경허가 관련 조항의 내용(「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참조)에 비추어, 임원의 신상은 정관기재사항이나 정관 변경의 실체적 요건과는 관련이 없다.
비영리법인 해산ㆍ청산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그 해산ㆍ청산을 검사ㆍ감독하고(민법 제95조 참조) 주무관청은 해산신고ㆍ청산종결 신고의 수리만 담당할 뿐이다.
또한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및 별지 목록 기재 법령들 내 잔여재산 처분 관련 조항들의 내용(민법 제80조 제2항,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참조)에 비추어, 임원의 신상은 위 처분 허가의 실체적 요건과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ㆍ해산 신고ㆍ잔여재산 처분 허가ㆍ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목록 법령규정들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ㆍ정관 변경허가ㆍ해산 신고ㆍ잔여재산 처분허가 또는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081"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