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4-23-27호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관계기관 제공 관련 건

의결일: 2014년 1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4-23-27호
안건명 :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관계기관 제공 관련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주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농산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을 출하한 생산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와 이를 유통ㆍ판매한 업체의 대표자 성명 등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및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제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 및 제32조 제11항,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60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농관원이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이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 안전처고시 제2014-171호)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 174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 평균 약 90,000건을 조사하며 그중 부적합 건수는 약 100건 정도이다.

유해물질 잔류조사는 농관원이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의 잔류량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74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 평균 약 14,000건을 조사하며 그중 부적합 건수는 약 400건 정도이다.

농관원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농산물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부적합농산물 정보를 농관원의 세잎큐(SafeQ) 시스템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농관원이 농산물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잔류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생산자의 성명ㆍ 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와 유통ㆍ판매업체의 대표자 성명 등을 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 여부는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ㆍ 제공 제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5751호)」 제25조는 농관원의 관장 사무로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품질관리, 농산물의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제68조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관원이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보호법 제17조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 내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