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7-11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1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7-116호
안건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11. 11.
안건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11. 11.
주문
1.「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4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수집ㆍ이용과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4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ㆍ범죄경력은 각각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임을 명시하고 동의서를 기타 개인정보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4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전자우편, 전화번호(휴대전화), 범죄경력, 사진 등이 누락되어 이를 수집항목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4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ㆍ범죄경력은 각각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임을 명시하고 동의서를 기타 개인정보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4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전자우편, 전화번호(휴대전화), 범죄경력, 사진 등이 누락되어 이를 수집항목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25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25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25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25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