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7-119호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1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7-119호
안건명 :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11. 11.
안건명 :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11. 11.
주문
1.「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8호) 제38조의3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에서 신분증 사본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법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8호)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및 담당공무원 확인란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8호)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및 담당공무원 확인란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26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26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26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26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