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7-115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1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7-115호
안건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11. 11.

주문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3호) 제7조의3제1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3호) 제7조의6에서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27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27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