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2-00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2-002호
안건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재청장
의결연월일 : 2020. 8. 26.

주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0-213호) 별지 제5호의2 및 제7호의2서식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이거나 법인 ㆍ 단체인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33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33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