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3-245호
근로복지공단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3-245호
안건명 : 근로복지공단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0. 7. 13.
안건명 : 근로복지공단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0. 7. 13.
주문
근로복지공단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기부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세대주) 여부ㆍ지원금 신청 여부ㆍ지원금액ㆍ가구원수]와 긴급재난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 기부자의 성명ㆍ주소ㆍ기부금액ㆍ기부일자ㆍ주민등록번호 및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기부금의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긴급재난기부금법’이라 한다) 제4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하며,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재난기부금법 제2조 제2호에서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에 있어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모집하는 기부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모집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은 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은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내역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인(세대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부자가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기부한 기부금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인(세대주)이 기부한 것인지와 긴급재난지원금의 한도 내 기부인지 등 긴급재난기부금으로서 기부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단은 기부자의 세액공제 등을 위한 영수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내역을 포함한 모든 긴급재난기부금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기부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세대주) 여부ㆍ지원금 신청 여부ㆍ지원금액ㆍ가구원수]와 긴급재난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 기부자의 성명ㆍ주소ㆍ기부금액ㆍ기부일자ㆍ주민등록번호 및 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기부금의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가구별로 지급되고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과 확인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인의 인적사항, 세대주의 인적사항, 가구원수, 신청금액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세대주) 여부ㆍ지원금 신청 여부ㆍ지원금액ㆍ가구원수에 관한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긴급재난기부금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되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의 모집을 주관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수행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관련 업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신청 접수 시 긴급재난기부금은 지원금을 신청한 세대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대주가 맞는지, 기부금이 지원금의 범위 내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이 기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세대주) 여부ㆍ지원금 신청 여부ㆍ지원금액ㆍ가구원수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기부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고,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업무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8.31.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부도 그때까지만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공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모집한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 점, 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은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부 신청 시 지원금을 신청한 세대주가 지급받은 지원금액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 점, 기부의 적정성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긴급재난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기부의 적정성 확인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법률상 정당한 업무수행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공단이 긴급재난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기부금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모집하는 기부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의 모집을 주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과 관련하여 기부자의 성명,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부금의 신청ㆍ수납 등 모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은 기부금 모집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기부자의 성명ㆍ주소ㆍ기부금액ㆍ기부일자 등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기부금 모집 업무 수행의 목적뿐만 아니라 영수증 발급 등의 기부내역 관리 목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모집한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긴급재난기부금의 영수증 발급 업무는 긴급재난기부금법에서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영수증 발급 목적으로 공단에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긴급재난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 공단이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1항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1항에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에는 기부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긴급재난기부금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긴급재난기부금법’이라 한다) 제4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하며,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재난기부금법 제2조 제2호에서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에 있어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모집하는 기부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모집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은 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은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내역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인(세대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부자가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기부한 기부금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인(세대주)이 기부한 것인지와 긴급재난지원금의 한도 내 기부인지 등 긴급재난기부금으로서 기부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단은 기부자의 세액공제 등을 위한 영수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내역을 포함한 모든 긴급재난기부금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기부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세대주) 여부ㆍ지원금 신청 여부ㆍ지원금액ㆍ가구원수]와 긴급재난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 기부자의 성명ㆍ주소ㆍ기부금액ㆍ기부일자ㆍ주민등록번호 및 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기부금의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가구별로 지급되고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과 확인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인의 인적사항, 세대주의 인적사항, 가구원수, 신청금액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세대주) 여부ㆍ지원금 신청 여부ㆍ지원금액ㆍ가구원수에 관한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긴급재난기부금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되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의 모집을 주관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수행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관련 업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신청 접수 시 긴급재난기부금은 지원금을 신청한 세대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대주가 맞는지, 기부금이 지원금의 범위 내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이 기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세대주) 여부ㆍ지원금 신청 여부ㆍ지원금액ㆍ가구원수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기부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고,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업무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8.31.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부도 그때까지만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공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모집한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 점, 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은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부 신청 시 지원금을 신청한 세대주가 지급받은 지원금액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 점, 기부의 적정성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긴급재난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기부의 적정성 확인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법률상 정당한 업무수행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단이 주관하여 모집하는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공단이 긴급재난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기부금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모집하는 기부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의 모집을 주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과 관련하여 기부자의 성명,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부금의 신청ㆍ수납 등 모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은 기부금 모집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기부자의 성명ㆍ주소ㆍ기부금액ㆍ기부일자 등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기부금 모집 업무 수행의 목적뿐만 아니라 영수증 발급 등의 기부내역 관리 목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모집한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긴급재난기부금의 영수증 발급 업무는 긴급재난기부금법에서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영수증 발급 목적으로 공단에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긴급재난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 공단이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1항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1항에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에는 기부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긴급재난기부금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