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3-246호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피난약자 구조ㆍ구급업무를 위한 도내 시ㆍ군 보유 장애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3-246호
안건명 :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피난약자 구조ㆍ구급업무를 위한 도내 시ㆍ군 보유 장애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의결연월일 : 2020. 7. 13.
안건명 :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피난약자 구조ㆍ구급업무를 위한 도내 시ㆍ군 보유 장애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의결연월일 : 2020. 7. 13.
주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피난약자의 신속한 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피난약자의 성명, 주소, 연령,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을 도내 시ㆍ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중 일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이하 '피난약자’라 한다)가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스스로 피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건 피난약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하 '본 건 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본 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으로부터 피난약자의 성명, 주소, 연령,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제공받아, 소방청에 다시 이를 제공하여 안심콜수혜자DB에 입력한 뒤, 피난약자에게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9안심콜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개인의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소방청에 등록하여, 등록된 번호로 119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록된 정보가 해당 관할 지역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출동소방대에 전달되어, 신속한 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활용되는 서비스이다.
이와 관련, 현재 본 건 체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경상북도 소방본부 내의 이견이 있어,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본 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이 보유하고 있는 피난약자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2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본 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본 건 피난약자가 장애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9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호에서는 소방청장등(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119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하에서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본 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119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호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119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은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구급상황센터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이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피난약자의 신속한 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망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본 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119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호에서 말하는 '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본 건 피난약자에 대한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본 건 체계를 구축하여 피난약자에게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아니하면 피난약자의 위급상황이나 응급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구조ㆍ구급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소방청에 등록하고 해당 정보주체의 위기상황 발생 시 소방청 등이 신속한 구조ㆍ구급을 위하여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19안심콜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본 건 피난약자 또는 보호자의 자발적인 정보등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본 건 피난약자에 대한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정보주체인 본 건 피난약자는 도내 시ㆍ군에 등록된 본인의 민감정보가 본 건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제공될 것이라고 사전에 예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본 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피난약자의 신속한 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근거로 도내 시ㆍ군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중 일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이하 '피난약자’라 한다)가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스스로 피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건 피난약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하 '본 건 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본 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으로부터 피난약자의 성명, 주소, 연령,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제공받아, 소방청에 다시 이를 제공하여 안심콜수혜자DB에 입력한 뒤, 피난약자에게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9안심콜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개인의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소방청에 등록하여, 등록된 번호로 119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록된 정보가 해당 관할 지역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출동소방대에 전달되어, 신속한 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활용되는 서비스이다.
이와 관련, 현재 본 건 체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경상북도 소방본부 내의 이견이 있어,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본 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이 보유하고 있는 피난약자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2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본 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본 건 피난약자가 장애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9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호에서는 소방청장등(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119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하에서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본 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119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호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119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은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구급상황센터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이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피난약자의 신속한 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망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본 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119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호에서 말하는 '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본 건 피난약자에 대한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본 건 체계를 구축하여 피난약자에게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아니하면 피난약자의 위급상황이나 응급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구조ㆍ구급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소방청에 등록하고 해당 정보주체의 위기상황 발생 시 소방청 등이 신속한 구조ㆍ구급을 위하여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19안심콜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본 건 피난약자 또는 보호자의 자발적인 정보등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본 건 피난약자에 대한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정보주체인 본 건 피난약자는 도내 시ㆍ군에 등록된 본인의 민감정보가 본 건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제공될 것이라고 사전에 예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본 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피난약자의 신속한 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근거로 도내 시ㆍ군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