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3-244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수집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3-244호
안건명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수집에 관한 건
신청인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의결연월일 : 2020. 7. 13.

주문

1.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사항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특별감사 기간 중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소속 직원에게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중 이름, 생년월일, 법규위반 사항(이하'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사항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이하'혈중알코올농도’라 한다)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또는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혈중알코올농도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하여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수치화한 자료이고, 정보주체가 인위적으로 일으킨 일시적인 상태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 형사처벌에 관한 자료를 뜻하는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범죄경력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직원의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수집ㆍ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집ㆍ이용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ㆍ답변의 요구(제1호),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제2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제3호),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제4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감사기구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자료 제출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감사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에서 소속 공무원의 음주여부 확인을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서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