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1-196호

농협경제지주의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1-196호
안건명 : 농협경제지주의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6. 8.

주문

농협경제지주(축산관련종사자 교육총괄기관)는 축산관련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을 위해 각 시ㆍ군ㆍ구로부터 축산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허가ㆍ등록번호, 허가ㆍ등록일자, 휴ㆍ폐업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농협경제지주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법에 따라 지정된 축산관련 교육기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총괄기관으로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ㆍ운전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0. 1. 1. 시행된 개정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허가ㆍ등록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규교육 이수 후 정기적으로(허가: 1년 1회, 등록: 2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1항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시설출입차량 등록 전ㆍ후 3개월 이내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정기적으로(4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축산법령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보수교육 기준일이 신규교육 이수일에서 축산업 허가ㆍ등록일로 변경되고,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어(허가 2년 1회 이상→1년 1회 이상, 등록 4년 1회 이상→2년 1회 이상) 교육인원이 2배로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축산관련 종사자의 허가ㆍ등록 정보가 없어 신규진입 및 휴ㆍ폐업 변동이 심한 축산분야의 교육 대상자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안내 및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법정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각 시ㆍ군ㆍ구로부터 축산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허가ㆍ등록번호, 허가ㆍ등록일자, 휴ㆍ폐업 여부, 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축산법」 제33조의3 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을 하려는 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교육총괄기관이다. 교육총괄기관은 「축산법」 제33조의3 제3항에서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 대상자 관리, 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5항 및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ㆍ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8호, 2020. 2. 25.)에서 교육 수료자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수행 업무는 농협경제지주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된다.

그리고 농협경제지주는 개정된 축산법령에 따라 보수교육 기준일이 신규교육 이수일에서 축산업 허가ㆍ등록일로 변경되었고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어 교육인원이 2배로 증가하였으나 축산관련 종사자의 허가ㆍ등록 정보가 없어 정확한 교육 대상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육계획 수립에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신규 진입자에 대한 교육 안내가 어렵고, 사망자 또는 휴ㆍ폐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등 불필요한 교육 안내를 하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농협경제지주가 각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상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축산관련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을 통해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운영기관에서 가축방역, 질병, 친환경, 사양(飼養)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악성 가축질병 등을 예방하고 축산에 대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점, 교육 대상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볼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협경제지주는 축산관련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