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1-197호

광명시의 광명동굴 이용자 안전을 위한 광명도시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1-197호
안건명 : 광명시의 광명동굴 이용자 안전을 위한 광명도시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광명시장
의결연월일 : 2020. 6. 8.

주문

광명시는 광명동굴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광명도시공사에서 광명동굴의 방범 및 시설안전, 주차관리 및 사고처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광명시는 광명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를 설치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제21조에 따라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광명도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방범 및 시설안전 목적으로 광명동굴 내ㆍ외부 시설에 217대, 주차관리 및 사고처리 목적으로 광명동굴 주차장에 107대 등 총 32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광명시는 다수가 군집하여 관람하는 동굴의 특성 상 지진ㆍ화재 등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대처 및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광명시가 운영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광명도시공사가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광명시는 광명동굴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에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고, 광명시는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3. 11. 제2019-02-013호 결정 참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광명시의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명도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방범 및 시설안전 목적으로 광명동굴 내ㆍ외부 시설에 217대, 같은 항 제1호,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주차관리 및 사고처리 목적으로 광명동굴 주차장에 107대 등 총 32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공유재산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에서 광명시장은 동굴 내 시설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동굴 내부 및 외부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광명시 광명동굴 및 부대(편의)시설 등 관리ㆍ운영 대행사업 변경 위ㆍ수탁 계약서」(2019.12.31.)에 따라 광명도시공사에 광명동굴 시설 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응급센터(의무실) 환자 처치 등 관련 업무, 동굴 운영 질서유지 등 관련 업무, 주차관리 질서유지 및 민원 등 관련 업무, 응급구조사 긴급처치 및 민원 등 관련 업무, 영ㆍ유아 등 실종자 관련 업무, 영조물보험 등 기타 운영과 관련 업무(관리운영시 발생되는 안전, 비상시행동지침 포함), 전기, 기계, 소방 설비 유지관리 및 구조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광명시는 지진ㆍ화재 등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지원 등 광명동굴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 광명도시공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동굴 내부 및 외부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등 광명시의 위탁사무 수행을 통한 광명동굴 시설 보호와 범죄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광명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은 광명도시공사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광명시는 광명동굴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