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0-176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감사를 위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0-176호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감사를 위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0. 5. 25.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감사를 위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0. 5. 25.
주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방문기록 중 방문자의 소속, 방문대상자의 성명과 소속, 방문일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273호)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회사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와 접촉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그 접촉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 내에서 외부인과의 접촉사실을 성실히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을 근거로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정거래위원회 방문기록 중 방문자의 소속, 방문대상자의 성명과 소속, 방문일시(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본 건 정보의 제공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를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공공감사법 제19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공감사법은 자체감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감사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 내에서 외부인 접촉사실을 성실히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부인과의 접촉보고 자료와 비교할 증거자료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본 건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자체감사에서 소속 공무원이 보고한 외부인 접촉사실 확인을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감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본 건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감사를 통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부정ㆍ비리 행위 예방을 하기위한 공익이 크다는 점, 방문자와 방문대상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정부청사 출입 과정에서 등록한 정보가 자체감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본 건 정보는 외부인 접촉사실 확인 등 자체감사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273호)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회사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와 접촉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그 접촉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 내에서 외부인과의 접촉사실을 성실히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을 근거로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정거래위원회 방문기록 중 방문자의 소속, 방문대상자의 성명과 소속, 방문일시(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본 건 정보의 제공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를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공공감사법 제19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공감사법은 자체감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감사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 내에서 외부인 접촉사실을 성실히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부인과의 접촉보고 자료와 비교할 증거자료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본 건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자체감사에서 소속 공무원이 보고한 외부인 접촉사실 확인을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감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본 건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감사를 통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부정ㆍ비리 행위 예방을 하기위한 공익이 크다는 점, 방문자와 방문대상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정부청사 출입 과정에서 등록한 정보가 자체감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본 건 정보는 외부인 접촉사실 확인 등 자체감사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