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2-222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관내 시ㆍ군ㆍ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6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2-222호
안건명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관내 시ㆍ군ㆍ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의결연월일 : 2020. 6. 22.

주문

전국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지원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관내 시ㆍ군ㆍ구로부터 발달장애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용 중인 복지서비스, 시설입소 현황을 각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전국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지역 관내 시ㆍ군ㆍ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원센터의 역할, 생애주기별ㆍ성별 복지서비스의 유형 등이 포함된 복지지원정보를 안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용 중인 복지서비스, 시설입소 현황(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국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본 건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관내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본 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본 건 대상자의 발달장애인 여부가 포함된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하에서 본 건 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정보 안내 업무가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발달장애인법 제18조 제4항은 발달장애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본 건 대상자에게 개인별지원계획 신청 방법, 절차, 지원센터의 역할, 생애주기별ㆍ성별 복지서비스의 유형 등이 포함된 복지지원정보를 안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사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본 건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리플릿 등의 자료를 비치하거나 웹페이지 자료 게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방문 안내, 우편안내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건 대상자나 그 가족이 다른 사람에 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점, 전국에 등록된 24만여 명에 달하는 본 건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접 방문이 어렵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지원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우편으로 본 건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각 지역 관내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저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국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본 건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지역 관내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