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2-010호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2-010호
안건명 :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8. 26.
안건명 :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8. 26.
주문
1.「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21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국내연고자 또는 동거인의 성별을 삭제하고, 건강정보(질병부분)에서 정신과적 질환과 약물(알코올)중독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21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국내연고자의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21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국내연고자의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42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42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42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42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