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3-038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3-038호
안건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9. 9.

주문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25호) 제16조의2 단서에서 피공제자에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지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동 조항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25호) 별지 제14호 서식과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임금총액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513" alt="1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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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