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3-02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3-029호
안건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0. 9. 9.

주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0-103호) .별지 제34호의3(임시운항 계획서)에 구비장비란 서식에서 휴대폰은 '운항자 휴대폰’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52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52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