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3-02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3-027호
안건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재청장
의결연월일 : 2020. 9. 9.

주문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0-245호)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4서식, 별지 제23호의5서식에서 신청인 또는 발주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0-245호) 별지 제23호의3서식, 별지 제23호의6서식에서 승인받는 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53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53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