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8-127호

법무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추적 업무수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구ㆍ군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8-127호
안건명 : 법무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추적 업무수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구ㆍ군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울산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0. 4. 27.

주문

울산광역시 5개 구ㆍ군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근처에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울산광역시 통합플랫폼을 통해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는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이하 '전자장치 훼손’이라 한다),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상의 위험등급이 '고위험’으로 경보가 발생한 경우 및 출입금지ㆍ접근금지 버퍼존에 진입하여 「경보처리 내부규정」에 따른 이동 지시에 일정시간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재범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이하 '긴급한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한다)에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 추적 및 신병확보 등 피부착자의 위치추적을 위해 울산광역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부착자 위치 근처에 있는 울산광역시 5개 구ㆍ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긴급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 추적 및 신병확보 등 피부착자의 위치추적을 위하여 구ㆍ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울산광역시 통합플랫폼 추진계획에 따르면 구ㆍ군이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제공함에 있어 통합플랫폼이 제공되는 영상정보를 열람ㆍ저장을 하지 않고 단순 전송통로의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를 단순 전달, 전송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은 구ㆍ군이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에 본 건 영상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바(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0. 1. 제2018-18-190호 결정 참조), 이하에서는 구ㆍ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란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 포함)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태풍ㆍ홍수ㆍ화재 등 재난 상태에 고립되어 있거나 납치ㆍ감금 등 범죄자들의 수중에 구금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주소불명, 전화불통, 이메일 차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 동의를 받기 어렵다거나 단순히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보호관찰법」 제32조에서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부착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ㆍ환경 등을 관찰하고 연락하는 등의 지도ㆍ감독행위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전화를 통한 이동지시, 현장출동,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전자장치 훼손이나 긴급한 준수사항의 위반 그 자체의 경우만으로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ㆍ군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긴급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 추적 및 신병확보 등 피부착자의 위치추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없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2조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집행하며, 「보호관찰법」 제33조에 따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3조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긴급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 추적 및 신병확보 등 피부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이나 긴급한 준수사항 위반을 한 경우는 유사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크고 도주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이고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을 통한 신속한 대응 및 검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위치추적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전자장치를 탈착한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며, 피부착자가 출입ㆍ접근금지지역에 접근한 경우 전화통화로 이동하라는 사전경고를 하더라도 피부착자가 거짓 답변을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피부착자의 행위나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예견된다. 이를 볼 때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피부착자의 행위나 현장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부착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 구ㆍ군의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은 피부착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인 점, 제공된 영상정보는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한 현장 상황의 확인, 도주경로 파악, 추적 및 검거 등 위치추적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점, 영상정보는 상황 종료 시 별도의 저장ㆍ관리 없이 즉시 제공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ㆍ군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긴급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 추적 및 신병확보 등 피부착자의 위치추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영상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2. 10. 제2020-03-045호 결정 참조)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또한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는바,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전자장치부착법 등 관계 법령에 본건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