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1-003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관련 변경 질의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1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1-003호
안건명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관련 변경 질의에 관한 건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결연월일 : 2020. 1. 13.
안건명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관련 변경 질의에 관한 건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결연월일 : 2020. 1. 13.
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매자 수사 시 수집한 SNS 및 이메일 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 관련 SNS 및 이메일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하여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 관련 SNS 및 이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다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10. 28. 제2019-21-333호 결정 참조).
그러나 보호위원회 결정 이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대상을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약물의 반감기 공유 등 도핑검사 회피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어 도핑검사를 통한 적발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제보를 통한 적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추가 설명하며 개인정보 제공대상을 기존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에서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로 변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선수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매자 수사 시 수집한 SNS 및 이메일 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 관련 SNS 및 이메일(이하'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로 심의ㆍ의결 대상을 변경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는'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시된 금지목록에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 업무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10. 28. 제2019-21-333호 결정 참조).
그리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보호위원회의 결정 이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 계획 수립 시 검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2017년 4,739회→2019년 10월 현재, 5,770회)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약물의 반감기 공유 등 도핑 검사 회피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어 도핑 검사를 통한 적발은 현저히 감소(2017년 37명→2019년 10월 현재, 6명)하고 있으며, 도핑검사 1회 비용이 50만원으로 연간 약 29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검사 대상을 매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각종 대회나 행사 시 포스터, 리플릿, 홍보물 배포 등으로 도핑제보를 받는다는 사실을 홍보하였음에도 최근 6년간 4건 적발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 금지약물 소지ㆍ부정거래 위반은 해당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거래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발 건수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건의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매자에 선수가 아닌 자가 포함되었던 기존 심의ㆍ의결 대상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매자를 수사하며 파악하게 된 구매자 중 SNS 및 이메일 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점,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시 도핑방지교육은 의무사항으로 도핑으로 인해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금지약물 구매 선수 제재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한 제재로 금지약물 구매 선수에 대한 철저한 제재를 통해 스포츠 정신 수호, 비복용자들의 피해 방지,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는 등의 공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하여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 관련 SNS 및 이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다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10. 28. 제2019-21-333호 결정 참조).
그러나 보호위원회 결정 이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대상을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약물의 반감기 공유 등 도핑검사 회피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어 도핑검사를 통한 적발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제보를 통한 적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추가 설명하며 개인정보 제공대상을 기존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에서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로 변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선수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매자 수사 시 수집한 SNS 및 이메일 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 관련 SNS 및 이메일(이하'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로 심의ㆍ의결 대상을 변경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는'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시된 금지목록에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 업무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10. 28. 제2019-21-333호 결정 참조).
그리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보호위원회의 결정 이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 계획 수립 시 검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2017년 4,739회→2019년 10월 현재, 5,770회)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약물의 반감기 공유 등 도핑 검사 회피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어 도핑 검사를 통한 적발은 현저히 감소(2017년 37명→2019년 10월 현재, 6명)하고 있으며, 도핑검사 1회 비용이 50만원으로 연간 약 29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검사 대상을 매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각종 대회나 행사 시 포스터, 리플릿, 홍보물 배포 등으로 도핑제보를 받는다는 사실을 홍보하였음에도 최근 6년간 4건 적발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 금지약물 소지ㆍ부정거래 위반은 해당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거래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발 건수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건의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매자에 선수가 아닌 자가 포함되었던 기존 심의ㆍ의결 대상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매자를 수사하며 파악하게 된 구매자 중 SNS 및 이메일 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점,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시 도핑방지교육은 의무사항으로 도핑으로 인해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금지약물 구매 선수 제재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한 제재로 금지약물 구매 선수에 대한 철저한 제재를 통해 스포츠 정신 수호, 비복용자들의 피해 방지,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는 등의 공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