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5-406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5-406호
안건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12. 23.

주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하여 퇴직공제제도 가입 건설근로자의 직종, 근로일수, 근무한 공사명과 시공사규모 및 주민등록번호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다.

공단은 통상 직업성 질환이 장기간의 작업장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에 의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조사가 필요하므로 건설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본 건 역학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약 1,000명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기반 코호트 연구(각주:'코호트 연구’란 특정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하여 요인과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를 기초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건설근로자 코호트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경우 작업장의 환경 및 직종에 따라 유해요인이나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ㆍ직종 등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ㆍ연구가 필요한데, 기존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를 기초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건설근로자 코호트 연구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다양한 직종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공단이 정확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ㆍ고용복지서비스 사업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퇴직공제제도 가입 건설근로자의 직종, 근로일수, 근무한 공사명과 시공사규모(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ㆍ 고용복지서비스 사업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하여 공단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참조).

그리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같은 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공단의 본 건 역학조사 업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공단이 본 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작업장의 환경이나 직종에 따라 유해요인이나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가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를 기초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건설근로자 코호트 연구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다양한 직종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건설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본 건 정보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근무기간이 짧고 고용이 유동적인 일용직이 많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상 공단이 직접 다수의 건설근로자의 세부적인 작업환경이나 직종 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단이 보다 정확하게 본 건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본 건 정보의 제공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업무인 역학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직업병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궁극적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호, 재해보상ㆍ재활ㆍ사회복귀 및 전반적인 작업환경 개선 등의 보호되는 공익이 본 건 정보의 제공에 따른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제도 가입 건설근로자의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공단이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제도 가입 건설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3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역학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3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또한, 공단이 본 건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진단 및 사망 관련 정보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제도 가입 건설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