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1-004호

시흥경찰서의 순찰업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1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1-004호
안건명 : 시흥경찰서의 순찰업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신청인 : 시흥시장
의결연월일 : 2020. 1. 13.

주문

시흥경찰서는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를 근거로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시흥경찰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조성된 배곧신도시 내 해안가 및 한울공원과 생명공원(이하'순찰 대상지역’이라 한다)은 순찰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면적이 넓어 도보순찰에 한계가 있어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참고로 경찰청은 2019. 9. 26.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의 활용범위와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경찰청 훈령 제951호)을 제정ㆍ시행 중이다. 위 규칙 제9조에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목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제1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제3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ㆍ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제4호)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 순찰업무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상 운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시흥경찰서는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시흥경찰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드론은 비행하면서 지상을 촬영하는 장비로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흥경찰서가 드론을 통해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참조).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경찰관은 그 직무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흥경찰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업무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시흥경찰서의 순찰 대상지역이 순찰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순찰면적이 넓어 도보 순찰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수단을 이용한 순찰업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순찰 대상지역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하거나 오토바이 등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순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시흥경찰서가 드론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흥경찰서는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흥경찰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로서 순찰업무를 통한 '범죄예방’은 시흥경찰서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순찰 대상지역이 순찰차 또는 도보를 통한 범죄예방 순찰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인 시흥경찰서가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건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명백하여 신속한 현장 파악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과 달리 범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순찰로서 드론을 통한 실시간 영상정보 수집ㆍ이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범죄와 관련 없는 영상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건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 순찰업무의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흥경찰서는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