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1-331호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1-331호
안건명 :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의결연월일 : 2019. 10. 28.

주문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서울 지역가입자 중 만15세 이상 입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설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 6. 1.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적정한 치료 또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일반 건강검진 1일)의 생활임금(81,180원/일)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는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 의료기관, 근로자 관련 단체ㆍ기관을 대상으로 포스터, 리플릿,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대상자가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서울특별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우편을 통하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서울 지역가입자 중 만15세 이상 입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자의 성명,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설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보장기관’에 해당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0조는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수급자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취득한 정보의 공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복지지원정보 안내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소관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해서는 우선 시민 중 질병ㆍ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받은 자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시민 중 연간 약 80여만명에 달하는 입원ㆍ검진자에 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가 있거나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서울특별시가 홍보물 배포, 온라인 매체 등 각종 홍보대책을 수립ㆍ 시행하였음에도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 사업 시행 첫 해인 금년도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건의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질병,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편익이 큰 점, 본 건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제공되는 수급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서울지역 가입자의 정보는 성명과 주소 및 입원 또는 검진 여부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므로 이로 인해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서울지역 가입자 중 만15세 이상 입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본 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