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4-051호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2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4-051호
안건명 :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0. 2. 24.

주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상습체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정보(사업장명,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우편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자격취득일, 보수월액)를 경찰청에 매월 1회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심의를 통해 2013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가 5회 이상이고 합계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상습체납자(이하 '상습체납자’라 한다)에 대해, 경찰청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였음을 소명하고 최종적으로 임금압류에 이용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등 체납액 징수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상습체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정보(사업장명,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우편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자격취득일, 보수월액을 말하며, 이하 '본 건 직장가입내역정보’라 한다)를 경찰청에 연 2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해당정보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를 근거로 본 건 직장가입내역정보를 매월 1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본 건 직장가입내역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에 매월 1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부터 제87조까지 체납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에서 임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12. 9. 제2019-23-370호 결정 참조). 그리고 경찰청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임금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직장정보가 필요하고, 본 건 직장가입내역정보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이에 본 건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임금은 생계의 주요 유지수단으로 이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경우 생계곤란 등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지만, 임금 등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점, 본 건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징수를 위한 것으로서 법 위반자는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행정청이 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본 건 직장가입내역정보 제공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횟수가 5회 이상이고 합계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상습적인 체납자로서 경찰청에서 재산압류 등 과태료 징수를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였음을 소명하고 임금압류 예고통지 등 사전조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임금압류에 이용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등 경찰청이 체납액 징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직장가입내역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본 건 직장가입내역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에 매월 1회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