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3-043호
삼척시의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3-043호
안건명 : 삼척시의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삼척시장
의결연월일 : 2020. 2. 10.
안건명 : 삼척시의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삼척시장
의결연월일 : 2020. 2. 10.
주문
삼척시는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삼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만65세 이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삼척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라 삼척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만65세 이상 주민(이하 '대상 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이하 '본 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이다.
삼척시는 본 건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전단 비치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상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본 건 지원사업 홍보물을 대상 주민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여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삼척시는 본 건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대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건강진단비를 보조하는 본 건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는 본 건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척시의 본 건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삼척시의 소관업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안내도 위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삼척시는 본 건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홍보전단 비치 및 관내 읍ㆍ면ㆍ동 게시판 게첩, 이ㆍ통장 회의 시 홍보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19년 10월 기준 본 건 지원사업의 참여율은 약 2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삼척시는 대상 주민의 낮은 정보 접근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편을 통하여 본 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대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가 필수적인바, 삼척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본 건 지원사업 안내 업무를 우편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건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추진인 점, 정보주체인 대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복지혜택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인 점, 본 건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대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만을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삼척시는 본 건 지원사업 안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삼척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라 삼척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만65세 이상 주민(이하 '대상 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이하 '본 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이다.
삼척시는 본 건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전단 비치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상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본 건 지원사업 홍보물을 대상 주민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여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삼척시는 본 건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대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건강진단비를 보조하는 본 건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는 본 건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척시의 본 건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삼척시의 소관업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안내도 위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삼척시는 본 건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홍보전단 비치 및 관내 읍ㆍ면ㆍ동 게시판 게첩, 이ㆍ통장 회의 시 홍보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19년 10월 기준 본 건 지원사업의 참여율은 약 2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삼척시는 대상 주민의 낮은 정보 접근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편을 통하여 본 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대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가 필수적인바, 삼척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본 건 지원사업 안내 업무를 우편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건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추진인 점, 정보주체인 대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복지혜택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인 점, 본 건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대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만을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삼척시는 본 건 지원사업 안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