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4-385호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4-385호
안건명 :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19. 12. 9.
안건명 :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19. 12. 9.
주문
1.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목적으로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2.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하려 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량 분석,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참조). 그러나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수집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관한 정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하려 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량 분석,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참조). 그러나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수집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관한 정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