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5-405호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5-405호
안건명 :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12. 23.
안건명 :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12. 23.
주문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정보(출입국일, 출국국가명, 체류기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고용보험법」 제44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되며, 수급자격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 내역을 증빙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3호)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해외 출국 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수급자격자가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받는 등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정보 (출입국일, 출국국가명, 체류기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에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한 수급자격자의 정보를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조치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에 수급자격자의 성명과 실업인정일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격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제1항 제22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본 건에서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에 수급자격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법무부에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할 수 있다.
나.고용노동부가 수급자격자의 해외 출입국정보(출입국일, 출국국가명, 체류 기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3조에 따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으로 실업급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가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0항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의 소관 사무로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제2호)을 분장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부정하게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조치 업무는 구직급여의 정당한 집행에 관한 사무로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선별하여 해외 취업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고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고자 한다. 본 건 해외출입국 정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법무부로부터 해외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위하여 출입국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10조 제1항이 2019. 8. 27.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 예정에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고용노동부가 법무부로부터 해외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수급자격자의 해외출입국 정보를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반환조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반환조치를 통한 복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본인이 직접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의 경우 해외 출국 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외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고용노동부가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 점, 수급자격자 중 사전에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격자로 한정하여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가 수급자격자의 해외출입국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해외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고용보험법」 제44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되며, 수급자격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 내역을 증빙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3호)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해외 출국 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수급자격자가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받는 등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정보 (출입국일, 출국국가명, 체류기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에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한 수급자격자의 정보를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조치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에 수급자격자의 성명과 실업인정일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격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제1항 제22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본 건에서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에 수급자격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법무부에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할 수 있다.
나.고용노동부가 수급자격자의 해외 출입국정보(출입국일, 출국국가명, 체류 기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3조에 따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으로 실업급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가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0항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의 소관 사무로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제2호)을 분장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부정하게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조치 업무는 구직급여의 정당한 집행에 관한 사무로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선별하여 해외 취업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고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고자 한다. 본 건 해외출입국 정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법무부로부터 해외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위하여 출입국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10조 제1항이 2019. 8. 27.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 예정에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고용노동부가 법무부로부터 해외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수급자격자의 해외출입국 정보를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반환조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반환조치를 통한 복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본인이 직접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의 경우 해외 출국 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외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고용노동부가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 점, 수급자격자 중 사전에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격자로 한정하여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가 수급자격자의 해외출입국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해외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