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3-370호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세 등 체납 징수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3-370호
안건명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세 등 체납 징수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의결연월일 : 2019. 12. 9.

주문

1.세종특별자치시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목적으로 공영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2.세종특별자치시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공영 주차장에 입차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입ㆍ출차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의 하나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위하여 세종시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입ㆍ출차 시간(이하 '본 건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라 한다)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입ㆍ출차 시간(이하 '본 건 과태료 체납차량 정보’라 한다)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세종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세종시가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공영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세종시가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본 건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와 본 건 과태료 체납차량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세종시가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 공영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인 공영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나,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세종시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공영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나.세종시가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본 건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와 본 건 과태료 체납차량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1) 본 건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27조는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제1호)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5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3에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자료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인 바(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5호) 개인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 방안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재파악이 필요하고, 본 건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는 자동차의 소재파악을 위한 것으로서 체납된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에 본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라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 세종시의 지방세 징수업무는 공정한 과세의 실현 및 납세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입ㆍ출차 시간만을 확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세종시는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본 건 과태료 체납차량 정보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는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방안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재파악이 필요하고, 본 건 과태료 체납차량 정보는 자동차의 소재파악을 위한 것으로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이에 본 건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서 법 위반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본 건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 법 위반자는 법상 명시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본 건 과태료 체납차량 정보가 체납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그 밖의 제3자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과태료 체납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세종시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과태료 체납차량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