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2-350호

인천 옹진군의 정주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천항만공사 보유 화물선 이용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2-350호
안건명 : 인천 옹진군의 정주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천항만공사 보유 화물선 이용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옹진군수
의결연월일 : 2019. 11. 11.

주문

옹진군은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서해 5도 주민의 화물선 이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선명, 출ㆍ입도지, 승선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옹진군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서해5도법’) 제12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월별 최소 15일, 6개월 이상)동안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매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 신청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해운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제3조ㆍ제6조에 따라 관할 도서민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가 등록되어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전산매표시스템’상 서해 5도 주민의 입ㆍ출도 내역을 통하여 매달 15일 이상 실 거주기간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5도 주민이 화물선을 이용하여 입ㆍ출도 할 경우 입ㆍ출도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해당 주민은 계속 입도 상태로 파악되고 이를 악용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옹진군은 정주생활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서해 5도 주민의 화물선 이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선명, 출ㆍ입도지, 승선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해5도법 제12조 제1항에서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로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8조에서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황 조사는 법률에서 정하는 옹진군의 소관 업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옹진군은 서해5도법 제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5조ㆍ제8조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의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의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실제 옹진군에 거주한 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해 5도 주민이 화물선을 이용하여 입ㆍ출도를 한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출입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이때 첨부된 승객명부를 통하여 화물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옹진군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화물선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서해 5도 주민의 입ㆍ출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해 5도 주민의 화물선 이용정보 제공은 서해 5도 주민의 자유로운 입ㆍ출도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옹진군의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확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지리적 여건상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의 '해운항만물류시스템’에 등록된 화물선 이용자 전체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 5도 출입 화물선 이용자에 한정하여 화물선 이용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옹진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화물선 이용정보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